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통3사별 신규모집 금지 기간과 한달 뒤인 4월22일부터 5월2일 사이에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였고,
사업자별로는 SKT사 73.8%, KT가 73.1%, LG U+는 66.0%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7만원으로 KT가 가장 많은 43.6만원, SKT는 42만원, LG U+는 38,1만원을 기록했다. 과열기간(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으며,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 때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했기 때문에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인 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 주도사업자로 KT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사업자에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존 처벌방식이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과열기간에 대해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의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으로 LG U+(52점), SKT(32점)보다 높아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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