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긴급 구조시 구조대상자 휴대전화의 GPS 및 Wi-Fi가 비활성화된 경우 수색반경이 넒어져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GPS와 Wi-Fi 등 위치정보수집장치를 강제로 활성화해 구조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로 발의되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2014년 4월 10일 등록된 내용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GPS 및 Wi-Fi 등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강제로 활성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위치정보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관련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과 LG등 국내 제조사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기능의 강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이번 법안의 입법 취지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수사 목적을 가진 경찰청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영장없이 신청만으로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외제 또는 해외서 구입한 스마트폰 등 일부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 한해서라지만 개인의 위치 정보를 영장없이 경찰서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그램으로의 메신저 망명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마트폰 망명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