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갤럭시 노트7 항공기 반입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방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는 10월 14일자로 삼성 갤럭시 노트7에 대한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긴급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FAA는 갤럭시 노트7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소지하거나 기내용 캐리어에 보관하거나 수화물로 부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실수로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에는 비행 기간 동안 즉시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사들에게는 탑승객들에게 갤럭시 노트7 항공 운송 금지에 대해 경고하고 탑승 직전에 갤럭시 노트7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수화물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고 갤럭시 노트7을 기내에 반입할 경우 탑승객은 연방 범죄 혐의로 최대 약 2억원의 벌금형이나 10년간 구속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갤럭시 노트7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는 국내 갤럭시 노트7 보유자들에게 경우 해외 출국 전에 반드시 최초 구매처(개통처)에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출국 전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15일 오후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마련된 삼성전자 렌탈 코너(통신사 로밍센터 옆)를 통해 대여폰 서비스를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