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SKT)가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및 43개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5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8.1만원에서 21.9만원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이 단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통법에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에 7억9,400만원, KT에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는 9억6,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