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현행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사업군인 VR 산업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한 모션디바이스에게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하여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으로 VR 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VR 기기 및 관련 콘텐츠 개발·유통을 촉진하여 5G 시대 전략산업으로서 VR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심의를 진행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합승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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