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올해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보다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작년 4월 17일부터 도입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해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현재는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이 밖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와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행안부가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정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