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불공정행위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7일 합의 속개를 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해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다. 애플 단말기(아이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행위와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현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해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절차가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