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8일 개최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금융업계가 전기차 장치 가운데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금년 중 이를 개정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출시 및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낮춰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아 전기차 니로EV의 경우 신차 가격 4,53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국비+지방비평균)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가격이 초기 구매 가격에서 빠지면 1,4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외에도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