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 주요 기관들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국민들이 속기 쉬운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는데,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으로 전체 문자사기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지인 사칭형 문자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투자 유도나 상품권 지급 사칭하는 유형으로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사기 외에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