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위메프는 2024년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사의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환급하지 않았다. 미환급된 대금은 티몬이 약 675억원, 위메프는 약 23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메프가 작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온라인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소비자가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