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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INTEL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 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48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고를 통보한 상태라고 Impress PCWatch의 PC란에 포스팅 되었다.
이번 사건은 INTEL이 2002년 5월부터 일본내 PC 메이커
5개사에 INTEL사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조건을 이행하며 리베이트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알려진 것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1) INTEL의 CPU 비율을100%로 하는 것,
(2) INTEL의 CPU 비율을90%로 하고 타사의 CPU 비율을 10%로 억제하는 것, (3) 각 메이커의 생산
모델이 비교적 많은 시리즈에 속하는 모든 모델로 타사의 CPU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로 인해 AMD와 트렌스메타의 2002년 시장 점유율이
24%이던것이 2003년에는 11%로 낮아졌다고 한다.
INTEL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직후 자사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10일 이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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