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12월부터 초단위 과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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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11:2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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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이어 KT와 LG U+가 이동전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나섰다.
KT와 LG U+는 12월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없이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초단위 과금제는 그 동안 이동통신사들이 10초 단위로 요금을 매기던 것을 1초 단위로 바꾼 것으로, 기존 표준요금제는 10초당 18원을 과금하고 있었지만 초단위 요금제가 시행되면 1초당 1.8원의 과금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통화 시간이 11초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는 20초에 해당하는 36원이 부과되던 것이 과금제 변경에 따라 11초에 해당하는 19.8원만 내면 된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되며,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범위가 줄어들어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동전화 초단위 과금제는 지난 3월 SKT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KT와 LG U+에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양사는 12월까지 시행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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