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 아이폰/아이패드의 사용자 위치저장 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이어 구글도 소비자에게 제소를 당했다.
외신에 의하면 29일(현지시간), HTC 인스파이어 4G를 사용하는 2명의 소비자가 미국 디트로이드 연방 법원에 구글을 제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가 구입한 HTC 인스파이어 4G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이다. 통상적으로 기기의 추적의 경우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동안 영장없이 폰을 통해 행적을 추적하고 저장해 놓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의 위치추적 활동에 대해 법원이 금지시켜줄 것과 함께 구글이 5000만 달러 (약 5360억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고들은 구글이 위치 추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이 애플의 경우처럼 전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 OS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의 경우 사전이 사용자에게 고지를 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로 보내지는 모든 정보는 익명화/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