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방석현, 이하 KMI)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3번째 신청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KMI의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KMI는 기존의 음성통화 기반의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 U+)들과 달리 와이브로 방식의 무제한 월정액 데이터 서비스를 표방한 제4이동통신사를 목표로 출범한 컨소시엄이지만 재무와 사업 계획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방통위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한 바 있다.
KMI는 총 자본금 6,3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 개시 후 곧바로 9,000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확충한 뒤 외국계 자본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MI 외에 제4이동통신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KMI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KT와 SKT가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3G와 4G LTE 이동통신 서비스에 집중한 SKT는 와이브로 사업에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SKT와 달리 4G LTE 상용화가 늦어진 KT는 적극적인 와이브로 4G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축한 와이브로망 외에 신규 망구축 계획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이번에 와이브로 기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허가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와이브로 시장 투자가 탄력을 받을지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물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