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냈던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새로운 증거 때문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법원이 밝혔다.
삼성은 애플이 유럽연합(EU)에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평평한 스크린을 사용하는 관련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놓았다. 만약 독일 법원이 애플에 비해 먼저 공시한 삼성의 특허 권리를 인정할 경우 기존에 내려졌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뒤바뀔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의하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애플의 태블릿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또한 태블릿들이 매우 얇다는 특징 등 일부 요소는 다른 제조사에서도 자유롭게 채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 법원의 발언은 지난 9월 갤럭시탭 판매 금지를 결정하며 내린 판결문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당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갤럭시탭의 뒷면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다르지만 앞면은 거의 동일하다"면서 "갤럭시탭은 애플 디자인과 충분한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특허권자에 보다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선행된 삼성의 특허가 증명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독일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의 특허권리를 제한할 경우 독일 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도 바뀔 수도 있다. 이 판결은 내년 1월 31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