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등의 외신에 의하면 네델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통신 특허 본안 소송에서 제소특허 4건중 1건을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와 태블릿PC인 아이패드가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특허 269)'에 대한 것이다.
양사는 전세계 9개국에서 40여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 이래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통신 표준특허를 기각한바 있지만 네달란드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는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애플이 이들 제품에 퀄컴 칩셋을 탑재함으로써 특허 침해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3G 무선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헤이그법원에 애픙르 제소하면시 시작하였다. 그후 올해 3월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혀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특허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한다고 하는 프랜드 규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무효화를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플이 당사의 무선통신기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애플 해당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8월 4일이후 네델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고 법원을 밝혔다.
이어 "삼성은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타사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