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소비자 보호원신고 가능한지,,
-_-^
조회 :
4690 ,
2008/01/07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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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샤크에 있을때 3년 약정했습니다.
샤크가 매각되고 하나로로 옮겨졌는데
샤크 1년 쓰셧으면
2년은 하나로라고 이어간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정해져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몇년할지모르는데 할인도
1년 썻는데 신고가능한지,,
이글한번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로텔레콤 사이버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저희 하나로텔레콤을 아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의 주신 내용에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의 주신 내용 확인결과, 현재 고객님께서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결과 고객님께서는 추가 할인으로 (-4,200원) 할인을 받고 계십니다.
이후, 답변에 다른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이버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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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소보원에서도 해결해주기 어려운 케이스네요. 일단 회사가 매각되었기때문에 모든 권한/의무가 하나로로 넘어가서 해결양상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졌구요.
두번째로 약정과 관련된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지않고, 기업매도시 그런 약정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때문에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일단 불만사항이 어떤것인지 잘모르겠지만 불만사항(가격대비속도)이 크다면 계약회사를 옮기시는게 상책일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보원에 일단 신고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로측에서 가능한한 많은 보상을 받아내는것인데 이건 소위말하는 말발이 강한경우에만 해보십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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