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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연
 조회 : 2554 , 2004/11/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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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l95 (ID) / 04-11-02 1:41/ 이댓글에댓글달기
  매출이 큰 대기업 컴에서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컨트롤이 될려면 그부분 부터 하고 난 다음이 되겟지요.
  멋진명군 / 04-11-02 2:30/ 이댓글에댓글달기
  대기업 완제품은 A/S 받을때 얘기하면 가능하던데요..저두 삼성 S640 노트북 3년 다되어 가는거 무상으로 받았읍니다만....다른곳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wowl95 (ID) / 04-11-02 6:34/ 이댓글에댓글달기
  대기업컴은 아는 분 그것도 극소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도 못받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속아서 유상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서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말해 눈치만 보는 형식적인 법규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말하면 민원이 없는 이상 국가에서 전혀 자발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죠.
  wowl95 (ID) / 04-11-02 6:38/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리고 이 부분은 메인보드 유통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라는 점과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나 유해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 부진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머.. 직접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법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돌려 생각하면 되겟지만요.
  asto2000 (ID) / 04-11-02 9:57/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글.. 여기서 또 보네요..

3주전인가. 제 여친이 도시바 놋북 세틀라이트 5100 메인보드가 나가서 A/S센터로 보냈습니다.
A/S센터에서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더군요..
무상A/S 기간이 지나서 수리비 56만원을 청구하더랩니다. 그래서 그냥 56만원 내고 수리하고 고장난 메인보드는 같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고장난 메인보드는 20%에서 30%의 요금을 내고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수리하고 고장난 메인보드 받아서 뭐가 잘못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메인보드 조차도 요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뒤적거리다 노트북 인사이드란곳에 도시바 유저 사용기쪽을 보니까 한 유저가 HP 노트북인데 무상 A/S 기간 1년이 지나서 수리를 맡겼는 거기서도 메인보드 고장에 수리비를 청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례로 난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보고 그 글들을 프린트 해서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내부적으로 간단한 회의를 거치고 무상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asto2000 (ID) / 04-11-02 9:57/ 이댓글에댓글달기
  도시바쪽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상으로 안해줄려고 하길래 여자친구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가 받아서 소비자 보호원에 팩스를 넣고 하룬가 이틀 정도 지나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여자친구쪽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열흘 정도 뒤에 연락 준다고..
그런뒤 그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가 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도시바쪽에서 무상으로 A/S를 해준다고..
여자친구는 전화받고 도시바쪽에 전화해서 언제쯤 보내줄꺼냐라고 하니 빨리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asto2000 (ID) / 04-11-02 10:02/ 이댓글에댓글달기
  국내법상으로 판결이 그렇게 난것을 안지키고 무조건 1년이 지나면 유상처리 한다는건 소비자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 처사죠...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국내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외국계 대기업은 그런걸 지키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그런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죠..
이제는 소비자가 일어나야 할때 입니다.
여자친구 노트북 사건을 정리해서 노트북 인사이드 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명 사이트에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대기업 PC나 노트북 사신분들 꼭 명심하세요.
사용하던 PC나 노트북의 메인보드가 3년 이내에 고장났을때는 무조건 무상A/S 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asto2000 (ID) / 04-11-02 10:06/ 이댓글에댓글달기
  아참 한가지 더 덧붙일게 있습니다.
1년 지났다고 메인보드 유상처리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A/S 하는 쪽에선 자기네들 회사 규정이라고 할겁니다.
그때 소비자 보호법이 메인보드 A/S는 3년이다라고 하면 그건 권고사항일 뿐이지 지켜야 할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럴때는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실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 또는 카드지출 명세서, A/S 내역서, 사건 경위서 이렇게 세장만 보내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답니다.
  brisk7 / 04-11-02 10:42/ 이댓글에댓글달기
  2002년에 기0바이트 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저가형 펜3투알듀얼 보드였는데 사용한지 2년 남짓된 올해 여름 쯤에 고장나서 제0씨현에 입고하고 연락기다리다 지쳐 전화해서(전화해보신 분들은 통화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실줄...) 얘길 들어보니 AS는 안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추천모델이 상위 모델이긴 하나 제겐 필요없는 부가기능이고 AGP슬롯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마음내키지 않았는데 교환비용이 1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 보드 구입가는 15만정도로 기억하고 구입후 8만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기0바이트 홈페이지에도 서버용보드로 분류되어 있는데 2년 지나 유료AS조차 안되는것도 우습고 허탈감에 투알부품 헐값에 모두 처리했습니다. 더불어 오디지2도 처리했죠.
이런 법이 있는 줄만 알았어도...
  asto2000 (ID) / 04-11-02 11:27/ 이댓글에댓글달기
  전 유니텍 보드 구매한지 1년이 넘은 보드를 무상으로 두세번 받은적 있습니다.
제경우는 유니텍이 이런 법을 지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S 받을때 마다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A/S 받은 보드
MSI-6950 (K7용 보드 슬롯형) <-- 요거 두번
K7T-Pro 이보든가 이거 <-- 한번
  wowl95 (ID) / 04-11-03 3:07/ 이댓글에댓글달기
  권고 해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이 된 사항일껍니다.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 소보원에 신고해도 근거가 없으므로 안해줄테니까요..

안해주면 이미지보다도 소보원측에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가면 영업정지나 보드 A/S비용보다 엄청큰 벌금을 무는거겠죠.. 그리고 더 잘못되면 A/S 안해준 부분만 집중적으로 따져서 국세청 감사 먹을수도 있겠죠. ^^
  asto2000 (ID) / 04-11-03 9:06/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잘 모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얘길 하는거죠...
국내 법상으로 명시가 된거니까. 대기업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소비자가 잘 모르니까 거의 안지키는 거죠..
이럴때일수록 소비자의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기저기 / 04-12-02 14:10/ 이댓글에댓글달기
  개별구매의 경우 1년무상수리가 맞습니다. 위 기사의 정순일팀장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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