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비과세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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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70 , 2007/08/29 08:58

- 개인이 세대주이고,  85제곱m 이하의 1주택을 소유
그런 경우 그해 저축한 금액의 40%(max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

라고 하네요..

가구당 1주택까지 인줄 알았는데, 개인당 1주택이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1채
마눌님이 1채 라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줄 알았는데, 된다고 하네요..ㅎㅎ

올해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언넝 저축을 해야 겠군요..

600만원 입금하면
40% 인 240만원 소득공제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환급은 
17%로 계산하면 
40.8만원 환급이군요..헐헐


 <소득세율표>
~1,000만원....                 8%  
1,000만원에서 4,000만원   17%  -   900,000
4,000만원에서 8,000만원   26%  -  4,500,000
8,000만원~                     35%  - 1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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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9-01 14:44/ 이댓글에댓글달기
  결코 무시못할 금액이죠, 아니 꼭 해야 하는 저축이죠^^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9-01 23:27/ 이댓글에댓글달기
  맞벌이시군요,많이 저축하시겠군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9-02 17:53/ 이댓글에댓글달기
  부럽습니다. 전 현재 공제도 못받는지라..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9-03 10:12/ 이댓글에댓글달기
  외벌이 인데요^^
결혼하면서 쭈욱..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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