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녀왔습니다.
폰생폰사
조회 :
1861
, 2007/10/19 16:35
아버지 명의로
생계형 비과세 통장 만들고 왔습니다.
(생계형 비과세는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합니다)
2달 예치하면 25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군요.
참고로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자 수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합니다.
(20만원에 대한 38500원 세금)
0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pg1313 (ID)
/ 07-10-19 16:38/
위쪽에 5.01%는 복리 적용시 금리입니다.^^
이자에 이자를 더한다는 바로 그 복리..ㅋㅋ
단리 - 매달 이자가 나오는 방식
복리 - 매달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가산되어 원금과 이자가 모두 증가하는 방식
godanhan (ID) / 07-10-19 19:19/
이율이 그리 높지 않은것 같군요.
예전에 pg1313님께서 올리신 6.5%짜리도 본것 같은데..^^
그런데 비과세가 3천만원까지 한도면 거기서 늘어나는 이자에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가요? 예를 들어, 3천만에서 두달 이자가 붙어서 3천 25만원이라면 25만원은 초과분이기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것 아닌가요?
pg1313 (ID)
/ 07-10-19 19:31/
5%는 1개월짜리라 낮습니다^^
보통 금리는 1개월, 3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6개월로 나뉘고 모두 다른 금리가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가장 금리가 낮은 1개월짜리로 해서 그렇습니다.
길게 넣고 싶어도 12월말에 찾아야 하는 돈이라..흑
말씀하신 3천 초과에 대해서는 아마 복리라면 아마 세금이 나올듯 하네요.
저도 그건 물어보지 못했는데, 역시 날까로운 궁금증 이시군요..^-^)b
다음에 돈 찾으러 가면 물어보겠습니다.
kyta123 (ID)
/ 07-10-19 22:24/
그돈으로 대형주 하나 사놓으면 더 나을것 같은데요 ^^
blasty (ID)
/ 07-10-21 8:21/
생계형으로...저도 부모님과 상의해봐야겠네요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
세부메뉴로 빠르게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