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득공제 때문에..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083 , 2007/11/29 08:59


이리저리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쓴 금액의 15% 정도를 돌려받는군요..

10만원 쓰면, 1.5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물론 쓰지 않으면, 그냥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갑자기 물건들을 마구 사구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ps - 표본과 실물이 너무 차이 나는 대형마트 식당입니다..ㅋㅋ
 
0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9 9:58/ 이댓글에댓글달기
  그건 아닌데... 15%가 아니고요. 아마 자기 연봉의 얼마 이상 쓴 금액중에 15%로 또 소득공제... 하여튼 보잡하지만 그정도는 아닙니다.
  jin2006 (ID) / 07-11-29 10:16/ 이댓글에댓글달기
  일단 서류 모아다 여직원에게 넘겨주고...모든걸 맡깁니다.
  asto2000 (ID) / 07-11-29 10:58/ 이댓글에댓글달기
  서류 모아서 경리직원한테 넘겨주는게 최고죠..
연말 정산하면 년 소득 대비 세금 낸거 소비내역 뭐 이런것들 다 따져서 세금 공제를 하죠..
하지만. 절대 낸 세금 이상은 안돌려주죠...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9 11:49/ 이댓글에댓글달기
  수정했습니다.
쓴 금액의 15%에 대한 소득공제이군요.
10만원 쓰면, 1.5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1.5만원의 8%~35% 정도 환급이 이루어지내요.
역시 세금은 어려움..쩝
  Digitz (ID) / 07-11-29 12:07/ 이댓글에댓글달기
  아닙니다. ㅠ 연봉의 15% 이상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때부터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봉 2000이라면 300을 현금 영수증으로 쓴 뒤에
800까지 써야 소득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게다가 신용카드는 거기서 또 까이는 게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쓰지 않는한,
소비로 인한 소득공제는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전 그냥 포기했습니다. ㅠㅠ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11-29 23:10/ 이댓글에댓글달기
  그것 또한 전체 연봉의 어느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죠^^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