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600만원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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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28 , 2008/01/24 23:35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당연 전 유통업이니 재고인수비용과 마켓인수비용이 많아서 매입세액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세금계산서 매입액만 현재 약 8천만원..
비품 같은 거 산 신용카드 매입등이 1백만원 좀 넘을거 같구요.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약 9백만원..
기타 매출이 4백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럼 매입세액이 8백여만원

매출세액이 130여만원...

다행히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서 어느정도의 빚은 해결될거 같습니다.ㅎㅎ

한달정도 있어야 들어온다고 하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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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o2000 (ID) / 08-01-25 9:44/ 이댓글에댓글달기
  부가세가 환급되서 빚이 어느정도 해결되신다니 다행이네요..
쇼핑몰 오픈하시면 주소좀 알려주세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25 10:12/ 이댓글에댓글달기
  추카드리네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알아보시고, 계속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듯 합니다.
최소 6개월-1년은 적자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하더군요.
물론 시장 조사도 그만큼 해야 하지만
  lswrome (ID) lswro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26 1:11/ 이댓글에댓글달기
  작년에 첫 신고면 조기 환급대상자 입니다. 신청하시면 15일내로 환급됩니다. 사업 확장과 첫 개설 년도에는 조기 환급이 되고 3개월 안 기달리셔도 매달씩 환급도 됩니다^^(물론 신고도 매달 하셔야 합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1-26 6:35/ 이댓글에댓글달기
  헉..조기환급이 가능한가 보군요..확인하고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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