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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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77 , 2008/06/05 09:03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수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3000만~5000만원은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또 5000만~1억1000만원 사이에서 구간별로 20~50%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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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3000만 : 면제
3000~5000만 : 10%
5000~7000만 : 20%
7000~9000만 : 30%
9000~11000만 : 40%
11000만~ : 50%

이익이
5000만원 일때는 200만원,
2억일때는 6500만원이군요.
물론 누적되면 꽤 나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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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6-05 9:46/ 이댓글에댓글달기
  종합부동산세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괜히 난리지..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6-05 10:50/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러게요. 웬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세금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6-05 12:08/ 이댓글에댓글달기
  매매할때는 세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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