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판결..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762 , 2009/10/07 09:11

 <  모레 사전 검사 가네요.. 하자가 없기를...아멘 >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제작상 결함이 추정되어야 하고, 
차량 판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9월 30일)

-> 한마디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차량 판매업체가 책임 져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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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fight (ID)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0-07 11:25/ 이댓글에댓글달기
  집이 좋아보이네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0-07 12:30/ 이댓글에댓글달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판결하니..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0-07 14:41/ 이댓글에댓글달기
  저 과실을 누가 입증하는가가 문제죠. 일반 운전자라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0-07 16:20/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번 판결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은 첫 판결 같아요.
예전 판결에 비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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