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판결..
폰생폰사
조회 :
2762
, 2009/10/07 09:11
< 모레 사전 검사 가네요.. 하자가 없기를...아멘 >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제작상 결함이 추정되어야 하고,
차량 판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9월 30일)
-> 한마디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차량 판매업체가 책임 져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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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fight (ID)
/ 09-10-07 11:25/
집이 좋아보이네요..
blasty (ID)
/ 09-10-07 12:30/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판결하니..
valkyrie (ID)
/ 09-10-07 14:41/
저 과실을 누가 입증하는가가 문제죠. 일반 운전자라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bigfog (ID)
/ 09-10-07 16:20/
이번 판결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은 첫 판결 같아요.
예전 판결에 비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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