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1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이었던 옥션사건 기억나십니까?
 라면맨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677 , 2010/01/14 11:14

사건 발생한지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세월 참 빠르네요 ;;
무려 1100만명이라는 .... 대국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었던 옥션사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고..물론 저도 포함 -_-
당시 많은사람들이 피해보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오늘 드디어 발표가 났더군요..

결론은 원고 패소...옥션 승리 -_-

만원인가 내고서 변호사 고용해서 사건 맡겼던 다수의 사람들은 허탈하겠네요...
꼭 보상을 바래서기 보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건 맡긴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바라고 하신분들도 꽤 있었던듯....

옥션이 해킹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다지만 결국은 그쪽이 보안을 제대로 안해서 발생했는데...
책임질 생각을 안하는군요....

결론: 옥션은 피해보상 안해서 좋고...변호사들은 돈 벌어서 좋고...결국 개인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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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벌레 duswl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1:26/ 이댓글에댓글달기
  힘없는 개인만 피보는 더러운 세상~!
  폭부양군 ryol8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1:40/ 이댓글에댓글달기
  흠 항소를 한다고 하는군요.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고

판사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거니

끝까지 가봐야 알죠 ㅋㅋ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1:44/ 이댓글에댓글달기
  결론 부분이 정답입니다...
변호사가 과연 앞뒤 재보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지가 의문입니다...
다 알고 짜고치는 고스톱에 돈이 필요했을뿐이고...
이기든 지든 수수료는 내돈이려니 하는 꼼수에
광분한 개인들을 꼬셨을뿐...
진통제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1:49/
어짜피 변호사는 상관 없다고 할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기면 자기 이름 올려놓는거고 특히 큰 회사랑 싸우고 이기면
지더라도 수입료챙기면 되니.. 상관 없는것이죠. -_-;
변호사 선배옹 왈 . 거거 이길 확률 적은데.. 아마 지더라도 변호사 책임이 없는것이다.. 이말듣고 동참 포기 했습니다. ^^
  진통제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1:46/ 이댓글에댓글달기
  전 옥션 안쓰기로 해서 ;;
저도 큰 타격 받은지라.............
전체 패스워드 수정하느냐고 이틀걸린 기억밖에 ㅜㅜ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2:16/ 이댓글에댓글달기
  늘 힘없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세상이죠...
집단소송 한다고 개인별로 지불한 돈도 좀 되는걸로 아는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3:39/ 이댓글에댓글달기
  웃기지도 않는 판결이군요.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까요...?
  레몬이야 unique3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18:42/ 이댓글에댓글달기
  2,3차 가도 결과는 차이없을것 같군요...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4 21:29/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도 그 사건 이후, 옥션은 안 가지요...
개인정보 유출 된 사람만 결과적으로 2번 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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