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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컨텐츠에 부가세 책정 검토라니...
썬더포스
조회 :
2360 ,
2010/04/24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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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러니까 4월 23일자 뉴스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에 부가세를 책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음, 대략 일주일 전쯤이던가요?
모 의원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런 의견을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판매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판매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이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 강국이 되자더니 부가세라니요. 참고로 현재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콘텐츠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명명한 앱스토어란,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한 안드로이드마켓 기타 등등을 통칭한 것입니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아무래도 애플 앱스토어겠죠.
혹자들은 국내의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폰 시장의 또 다른 불순물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가능성도 전례로 봐서는 배제할 수 없겠군요.
아무튼 어떤 결과를 생성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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