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이사를 가야할듯 하네요;;
 주동성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354 , 2010/07/07 23:30
작년 여름에 집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며 글을 올린적이 있었죠..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결국 경매 넘아가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 4500에 이사왔는데..
보상금으로 1700만원 책정됐네요...

바뀐 집주인이 계속 살건이 이사갈건지 이번주내로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집세는 5500만원 받겠다 라고 -_-

아 젠장;;
욕밖에 안나오더군요..
언제 또 이사갈 곳 알아보고.. 돈은 또 언제 구할지...

부모님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할지....

이제 무서워서 전세는 못들어갈거 같아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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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7 23:32/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런...;;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협e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7 23:38/ 이댓글에댓글달기
  전세금이 4500만원에 오셨고, 보상금이 1700만원? 그럼 나머지돈은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살려면 보상금+3800만원을 더 내고 사셔야 된다라는 말?

부동산이란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정말루 삶에 지혜 !!
부동산/법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 피해를 더 입으니 원..ㅡ.ㅡ;;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7 23:41/
경매 매각 대금을 분배할 때 채권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전세권자 몫으로 떨어지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일부를 제외하면 본래 받아야 될 돈보다 적게 받았을 듯 하군요.

그 대신 전세권자는 계약 기간까지 계속 그 건물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주동성 님은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지내시거나 1700만 원을 받고 이사하시는 것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되었겠군요.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7 23:38/ 이댓글에댓글달기
  주인이 바뀐 시기와 계약 만료 기간이 궁금하군요. 주인이 바뀐다고 전세금을 함부로 높게 책정할 수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진통제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7 23:47/ 이댓글에댓글달기
  잘 알아보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8 8:35/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경우도 있군요. ㅠ.ㅠ
잘 해결되셨으면....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7-08 10:48/ 이댓글에댓글달기
  기본적으로 전세/월세로 임대인과 계약시
이사 가는 건물에 대한 담보상황을 등기로 확인하는게 필수 입니다.
과거에는 담보설정금액+전세금액 이 부동산 시세의 70%가 넘지 않으면 안정적 이었습니다.
이때, 담보 설정 일시보다, 자신의 전세에 대한 확정일자가 빠르면 우선적으로 담보설정금액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등으로 처분시 변제를 받게 되는데, 빠르지 않았나 보군요.
또한, 담보 설정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부동산 시세에 비해 꽤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지라..)

하여간, 지금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부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거나 (금리가 아마 4% 정도 일듯),
부동산 중개소에 자문을 구하셔서 현재 정확한 사항 파악이 중요할듯 합니다.

경매의 진행 상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건물) 관련 금전적 연관 상태 (시세?경매 낙찰가? 담보 우선 순위와 금액들? 등등)
인터넷 검색등으로 전세금을 최대한 받아 낼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네요 ㅠ_ㅠ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10-07-08 11:00/ 이댓글에댓글달기
  골치아프시겠네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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