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샀는데...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라면맨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423 , 2010/11/24 19:19

지금 사는곳이 25년넘은 노후된 주공아파트인데...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재건축 하기로 몇달전에 결정되었죠..

그래서 아부지가 집 안팔고 나중에 분양받을려고...일단 살곳을 알아보다가...

집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구입하셨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장난아니더군요...그것만 대략 160 넘습니다.

거기다 부동산 소개비가 30 정도 되고...법무사 비용은 따로 또 있고...

 

거기다 수선비가 88000원인데..나중에 집팔때 집살사람한테서 다시 받는 식이더군요...

 

근데 등록세 취득세 이런 세금같은거 절세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이지만 아파트값 장난 아니군요 - -

 

로또 1등 당첨만 되면 일도 아닌데 쩝...

 

아부지가 제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하셨슴다...

그럼 이 아파트 제것?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부지가 피땀흘려서 사신거니까...제것이라고는 믿지 않을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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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4 19:40/ 이댓글에댓글달기
  1)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2.2% 입니다. 160만원이라면, 대략 아파트의 가격이 8000만원 정도 하겠군요. 참고로 토지의 경우 4.6%로 아파트/주택에 비해 2배가 넘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취등록세를 토지 상태에서 매매해서 1500 정도 냈다는 전설이~ -0-)y-~ 휴
2) 소개비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매매가의 0.6%, 5천~2억까지는 0.5% 정도 됩니다. 30만원이라면 매매가가 5000만원 인가요? 8000만원 매매가라면 40만원이 맞을듯 한데요.
3) 소유권 이전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그 이상의 금액을 소유권 받는 분이 금액 증명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확인 연락 올 가능성이 쪼금 있네요. 보통 1억 이하는 거의 그냥 넘어가지만요. 전체 금액의 80% 만 증빙하면 큰 문제 없을듯도 합니다.
4) 재건축이 단순히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무상지분률(몇평이나 공짜로 줄지 결정하는 %, 무상지분율이 110%라면 10평 소유시,11평을 소유했다고 계산하죠)과 추가분담금(일반분양으로 전체 비용을 만들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들(기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돈을 내야겠죠..)

하여간, 아파트 재건축도 추카, 아파트 득템도 추카드립니다..ㅎㅎ
  라면맨 rame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4 20:23/ 이댓글에댓글달기
  폰생폰사님 자세한 설명 ㄳ

1) 정확히 8350에 사셨네요..가지고 있는돈으로 부족해서 은행에서 2500 정도 대출받으셨다는...대출이자가 6.4%던가? 싼데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하셨더군여..어차피 한달만 쓸거라...

2) 소개비는 자세히 몰라여...대략 30~40 내신듯...

3) 증여세요? 허걱...근데 증여가 아니라는걸 어케 증명하죠?

4) 조합과 광주시에서 시공사의 미분양부담을 줄이고자 광주시가 200여채를 떠안아서 미분양부담을 완화시키고 분양가를 낮춘다고 하더군요..

34평이하는 분양시 평당 590~620만원
39평 이상 분양시 평당 640~670만원

저희집이 17평인데 무상지분율이 만약 120%가 된다면
최저평형인 25평을 분양받는다면...

대지지분이 2평
무상지분율 3평정도

22평이니까 3평값만 부담하면 되는거 맞죠?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4 20:31/
1)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등기부등본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담보대출을 상환시 일반적으로 3~5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대출금의 0.5%~1.5%정도), 신용대출이라면 그런것은 없겠지만요. 거의 아버님께서 알아서 하셨을듯 합니다.^^
2) 부동산 중개비는 법적으로 금액산정액과 최대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 받으면 위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님이 알아서 잘 하셨을듯 합니다.^^
3)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에게 법적으로 등록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세무 조사를 해서, 확실한 자금 출처가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을 이전한 분이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분은 보통 취등록세를 내죠^^. 이런것도 보통 법무사와 상의를 하면 거의 알아서 해 줍니다. 역시, 아버님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듯 합니다.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4 20:34/
4) 현재 보유 17평의 감정평가 금액이 중요 할듯 하네요.
분양가-감정평가 금액 = 추가 분담금이 되니,
보유 17평의 감정평가 금액부터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무상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분담금이 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25평*600만원 이라면 대략 1.5억 정도 하겠군요..
  무허가 / 10-11-25 12:24/ 이댓글에댓글달기
  화정동 주변 아파트는 대부분 가격이 높을텐데 잘 얻으셨네요. 폰생폰사님 말씀대로긴 하지만 자세한건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자세히 알려줍니다. 물론 돈은 다받고 거래는 끝냈지만 그래도 알려달고 하면 알려줄겁니다. 뭐 아버님이 어련히 잘 하셨을테니 별걱정 하실것은 없지만요.
  때쥐신산 / 10-11-25 13:37/ 이댓글에댓글달기
  머리가 아픈듯 하지만 꼭 알아야 할일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것을 왜 제가 알아야 하나? 였는데 머리크고나서는 열심히 공부했네요.
특히 등기같은경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시간여유가 되는 학생이라면 직접해보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6 8:53/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래도 좋은 집 사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리노스 kad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11-26 23:59/ 이댓글에댓글달기
  등록 취득세는 감면 어렵겟네요. 수리비도 사는기간이 잇으니까 집값 상승이 없다면 나중에 받기 어려울듯 하고 대신 증여세를 걱정하세야할듯 하네요...아드님 명의로 해놓으셨다니.. 아파트를 아드님 명의로 해놓으실때는 나중에 양도세를 걱정하세서 그러신듯
집을 본인거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받게 될지라도 . 그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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