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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철수했으니 공정위는 영업담합 조사하라
감자나무
조회 :
1899 ,
2010/12/13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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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에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명분을 갖고 있고, 그것이 당장 소비자이익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답이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렌차이즈업체의 가격담합은 다른 문제입니다.
롯데마트가 마진을 보고 장사를 한것인지 아닌지야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최대 8000원의 손해는 분명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가격 인하는 가능하다는 쉬운 결론에 도출합니다. 그러면, 기존 프렌차이즈업체들간의 가격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기존 프렌차이즈 치킨업체들의 시장가격담합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합여부가 없는지 공정히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통큰치킨을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싸서가 아니라, 기존 프렌차이즈업체들이 '너무비싸게'팔아왔다는 점에 수긍하기 때문이기에, 공정위는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통큰치킨의 영업철수는 환영하나, 이대로 그냥 상황이 종료되면 아무것도 얻는것이 없습니다. 공정위의 프렌차이즈업체 담합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BBQ의 2009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만 보아도 이익을 얼마나 취하는지는 알수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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