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계약(전세)하러 갑니다..
 북극곰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784 , 2011/04/17 23:39
흠..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지 1년이 넘었는데...

요근래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로도 올려놨는데..

지난주 초에 한 신혼부부가 잠깐 보고 가긴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바로 전세 계약 완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이죠.. 당장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저희가 살아야할 곳을 알아봐야했고..

운이 닿은 것은지... 부천 가장 외곽쪽에 아파트 전세를 겨우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1. 시내 (세이브존이나 홈플러스)까지 가려면 버스로 한 10~20분 가야하는 불편함.. (차라도 있음 모를까..)

2.  2층 (1층은 집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기둥만 있는 그런 형태)이라 외부에서 잘 보이는게 단점데..

뭐 또 아이가 맘놓고 뛸수 있는것은 다행이고.. 아파트 단지내에 학교가 있는것도 괜찮고..

아무튼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네요..

그나저나 바뀐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줘야 한다는 군요. (물론 그 이후 계약이 무산되어도 돌려주는거 따위는 없음..) 대신 법으로 정해진 %만 받는다고...

흠냘.. 내일 통장에서 천만원짜리 수표들이랑.. 복비랑 해서 들고가야겠군요.. (복비가 58.5만원.. 제길..)

아흐.. 그나저나 거기서 회사 가려면 죽음 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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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0:39/ 이댓글에댓글달기
  힘드시겠군요. 직접 사무실까지 가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9:32/ 이댓글에댓글달기
  1) 버스 10~20분 이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중고 경차 구입해서 유지하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 상황이 되는 한도에서^^
2) 1층의 기둥만 있는 것을 보통 필로티 층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라의 경우 보통 1층을 기둥만 있는 주차장으로 놓고, 2층 부터 거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총5층을 건축해서 분양/입주하는데요. 법적으로 이런 건물은 4층으로 등록합니다. 1층 필로티는 층을 인정하지 않으니..^^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9:35/ 이댓글에댓글달기
  3)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양쪽의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되면 업무 완료로 보고 있지만, 관례로 잔금처리까지 같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끔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중개비를 못 받는 상황이 오니 미리 받아두는 것일듯 하네요. 하여간, 법의 명시한 한도는 계약서 작성까지 중개인의 업무 완료입니다.
법적으로는 잔금과 등기이전은 계약서 작성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죠..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9:38/ 이댓글에댓글달기
  4) 추가적으로 필로티는 층으로 보지 않으니, 아마 동호수 표시에서 외부에서 2층이라 보여도, 1층에 해당되는 호수로 적혀 있을듯 하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외부에서는 7층 높이 인데, 1층은 오르막 길(언덕), 2층은 로비층이라고 해서, 3층부터 1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10:39/ 이댓글에댓글달기
  다른 건 몰라도 출퇴근이 어려워 지는 것은 부담이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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