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이 탈세가 아닌 이유
 감자나무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017 , 2011/09/15 15:01

강호동 탈세...여전히 납득못하시는분은 납득을 안하시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해서 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강호동 탈세건에서 왜 세금을 내본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안내본사람들만 말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지요

1. 3년간 7억의 절세가 가능한가?

가능하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별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냅니다. 최대구간이 50%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반 급여소득자는 보통 7%를 내지요, 소득이 더 올라가면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3년간 7억이면 최대 3년간 14억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한이야기지요

2. 모든 세금은 다 자진납세입니다.
급여소득자의 세금역시 자진납세입니다. 단지 회사가 이를 대리하기 때문에 '추징세' 처럼 보일 뿐이죠. 모든 세금은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신고하고,국세청에서 안내된 계산방식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서 냅니다. 문제는 이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거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국세청도 이 법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세금관련 법정분쟁에서 국세청이 패하는 비율이 75%입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오죽하겠습니까

3. 제가 우리 기자들을 위해서 아이폰과 피처폰을 회사비용으로 사서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이 아이폰과 피처폰 구입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할것이냐 말것이냐가 이번논쟁의 핵심입니다. 제입장에서야 당연히 아이폰과 피처폰 모두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비용이다 라고 주장하하고 비용처리한다음에 그 구입비만큼 세금을 덜 낸거인데, 국세청이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이폰은 몰라도 피처폰은 안돼' 라고 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하지요. 

4. 탈세라는 말은 엄격히 써야 합니다.
세금을 안냈다 -> 탈세 라고 정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탈세라는 말은 엄격히 써야 합니다. 탈세는 세금을 덜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절세, 세금회피 라는말로 사용되지요. 세금회피나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호동 탈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왜 다들 날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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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15:08/ 이댓글에댓글달기
  개인적으로도 강호동의 탈세라고 떠들어대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탈세가 아니라 일반직장인들 년말정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하지요.
만일 강호동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야 문제가되겠지만
이미 국세청이 청구한 세금을 모두 이의없이 정산하겠다고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냥 강호동이 싫은겁니다.
돈좀 버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 세금이라는 항목하고 엮여져있다보니 그냥 그 자체가 싫은거뿐이죠. 차라리 대놓고 나는 강호동을 싫어해서 이번일도 유감스럽다라고 말한다면야 할말이 없지만 반대로 이번일때문에 강호동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죠...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15:47/ 이댓글에댓글달기
  심심하고 클릭율 높이려는 사람들 주목 받고 싶은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탈세 [ tax evasion , 脫稅 ]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
  당신기억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18:02/ 이댓글에댓글달기
  호동이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탈세가 맞겠지만.
호동이가 세무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맞겼을텐데 솔직히 큰 잘 못은 아니죠.
뭐 한국에서는 연예인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정치인에게는 관대하죠. 정치인들은 의례 도둑점이란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할매보드 / 11-09-15 20:29/ 이댓글에댓글달기
  감자나무님.. 보드나라 총괄로 뭔가 찔린게 있나봐용..
  할매보드 / 11-09-15 20:34/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리고 감자나무, 내 글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 다 체크하고 있다.
돈도 안되는 회원 니 맘에 안 들면 추방 시켜. 건방지게시리.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23:40/
제가 보드나라 운영 10년동안 회원님들 글 삭제한 적 있습니까... 이견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나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갑자기 반말까지 쓰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불쾌하게 해드린게 있나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21:10/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번일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참으로 안된일이지만..

세금을 과소 납부한부분이 아니고 경비라는 항목으로 감세를 노렸다는 점에서는 탈세가 맞다고 봅니다. 납세자연맹의 그 대단하시다는 분의 글에도 써있지만 항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탈세로도 볼 수 있기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인지 문제는 처음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언급합니다.
이러한부분은 경비같은 잡비로 인정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등을 모아달라 라는 등의 설명을 해줍니다.
이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잡비나 경비처리로 하면 국세청도 너그러이 봐준다거나 하는 식의 말도 해주고, 여기서 더 세금을 덜내고자 할경우 절세와 탈세의 범위를 왔다갔다하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세무사가 세무관련 업무 위임을 받을때 설명하게 되어있고 그에대한 처리와 함께 강호동은 그세무사가 한 세무결과에 대해 책임또한 본인이 동의한겁니다. ( 부차적으로 세무사와 강호동사이의 소송은 별개고)

현대에서 위임은 책임까지 전가되는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지급에 대해 말씀하셧는데..그게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나올만한 항목인가요? 만일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지 않을거라면 바로 연락이 올거라 생각합니다.그만큼 법인에 대해서는 더 철처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론 예를 드신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아는 리서치회사에서는 일정이상의 직급의 사원에게는 회사차원에서 아이폰과 갤S,갤S2에 대한 일부금액을 지원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2009년경 아이폰 3gs나오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21:24/
좀 긴내용 귀찮으실테니 한마디로 줄이자면...

"경비 과다상계"(경비부풀리기)는 개인사업자의 전형적인 탈세방법이고
실제로 경비 100만큼쓰고 200만큼 썻다고 올려서 100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엄연히 세금회피나 절세가 아닙니다.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5 23:45/
경비과다상계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은데 과다상계로 판정받은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겠지요. 예를든건 피처폰같은 애매모호하게 회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판단이 갈리는 건에 대해 본인과 국세청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경비를 과다상계했다면 탈세가 맞습니다. 본문에도 고의적으로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케이스에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본인과 담당세무사 혹은 국세청외에는 모르죠. 국세청에서도 '고의적인것으로보진않는다'고 했으니 탈세로 모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9-16 1:08/ 이댓글에댓글달기
  탈세?
우리나라는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 사이가 애매모호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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