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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이 탈세가 아닌 이유
감자나무
조회 :
2017 ,
2011/09/15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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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탈세...여전히 납득못하시는분은 납득을 안하시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해서 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강호동 탈세건에서 왜 세금을 내본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안내본사람들만 말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지요
1. 3년간 7억의 절세가 가능한가?
가능하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별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냅니다. 최대구간이 50%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반 급여소득자는 보통 7%를 내지요, 소득이 더 올라가면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3년간 7억이면 최대 3년간 14억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한이야기지요
2. 모든 세금은 다 자진납세입니다.
급여소득자의 세금역시 자진납세입니다. 단지 회사가 이를 대리하기 때문에 '추징세' 처럼 보일 뿐이죠. 모든 세금은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신고하고,국세청에서 안내된 계산방식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서 냅니다. 문제는 이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거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국세청도 이 법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세금관련 법정분쟁에서 국세청이 패하는 비율이 75%입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오죽하겠습니까
3. 제가 우리 기자들을 위해서 아이폰과 피처폰을 회사비용으로 사서 하나씩 지급했습니다. 이 아이폰과 피처폰 구입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할것이냐 말것이냐가 이번논쟁의 핵심입니다. 제입장에서야 당연히 아이폰과 피처폰 모두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비용이다 라고 주장하하고 비용처리한다음에 그 구입비만큼 세금을 덜 낸거인데, 국세청이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이폰은 몰라도 피처폰은 안돼' 라고 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하지요.
4. 탈세라는 말은 엄격히 써야 합니다.
세금을 안냈다 -> 탈세 라고 정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탈세라는 말은 엄격히 써야 합니다. 탈세는 세금을 덜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절세, 세금회피 라는말로 사용되지요. 세금회피나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호동 탈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왜 다들 날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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