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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방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541 , 2013/01/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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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04 0:21/ 이댓글에댓글달기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했다면 예의는 있는것 같고요. 그외에 예의가 없는경우라면 갈때까지 끝까지 밀어놓는다든지, 아주 강력한 스티커를 앞유리 한가운데에 붙여놓는다는지 등등 이런저런 가벼운 조치들을 취하는것이 보통 아닌가싶습니다만.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얘기해서 방송하도록해서 다시는 그러지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주의하라는 스티커를 붙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oi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04 0:52/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아파트경우에서 스티커로 하여금 주의를 줄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함 밀어보고 안되면 조금 여유있게 해놔야하는데...그런사람들이 남의차앞에다가 눈다?라는것도 이해가...전 전화받는태도로 하여금 징계를 줌 ㅡㅡㅋ 아맞다 난 차가없지 ㅋ 일반적인 생활에서 당한만큼은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드네요. 같은 상황에 처해보면 다들 알던데...
  DJ Desperado / 13-01-04 0:54/ 이댓글에댓글달기
  몰래몰래 차에다 스크래치~
  늑대랑삼바를 / 13-01-04 2:47/ 이댓글에댓글달기
  열쇠로 스윽~~~~~~~~~~~~~~~~`
  노가리다 / 13-01-04 15:18/ 이댓글에댓글달기
  차주가 운전할 자격이 없네요... 최소한 아침에는 다른곳으로 옮겨 놓고 자기 볼일을 봐야하는 것 아닌지... 날씨도 추운데... 이럴때는 정말 짜증 나죠...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어떨런지요.. 도의적으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13-01-04 17:37/ 이댓글에댓글달기
  복수로 다음날 근처에 가깝게 대놓기..
  하누리 / 13-01-04 22:27/ 이댓글에댓글달기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차라인 외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한 문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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