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협oi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681 , 2013/01/10 16:09
아버지 직업은 개인택시
전 일반 시민.

상황속으로~
1. a라는 사람이 승차거부 민원접수  (2012년12월9일 새벽1시)
2. 12일 서울시청에서 전화옴. 승차거부권으로 인한 접수들어왔다고...
3. 자신이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함. (자필로...)
4. 아버지는 집에서 드라마보고 주무심. (내가 보증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 ㅋㅋ..)
5. 결국, 개인택시 미터기관련 타고자료분석표를 뽑아서 증거로 제풀 및 의견서 제출
6. 자료 및 구청으로 넘어감.
7. 10일 오늘 구청에서 우편으로 의견서 다시 제출서류 날라옴.

여기서 중요한게 허위신고임을 밝힐수 잇는 타고자료분석표(엔진가동시간 및 운행정보등을 알수있음)를 뽈려고 본사까지 가야함. 택시비로 따지면 왕복4만원정도나온다고함.

이 민원접수가 허위든 뭐든 택시를 하시는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는 안되는거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액이 나왔으면 고소를 "서울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함. 

시청직원을 말을 인용하자면, "해당 민원접수자에 대한 신분을 밝힐수 없으며,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셨으면 경찰서에서 허위신고로 접수를 진행하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민사는 안되고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물음.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려고 한다고 하니 법원으로 가라고 함. 

법원에서는 소액피해액으로 인한 접수를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해줌..........(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줌.)
그래도 많이 알아가지고 와서 전사소송을 진행.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개인이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소액피해고소를 취할시 법정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시 말해서 사건의 취지는 민원인도 이런 승차거부에 관련내용을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할것이며,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나 증거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애기했던것을 민원접수를 하였기에 왠지 지금의 민원접수체제는 이상하다고 보여지네요.
다시말해서 그냥 악의적으로 해도 개인택시하시는분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결론이며, 
만약 타고자료분석표 및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건 뭐 승차거부를 인정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 행정처분인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증거없이 의견서 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내주기만 해도 된다?라고 애기는 하지만,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써서 의견서를 냈는데 과태료가 나온다면? 
서로서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이 날 돕지 않네요 ㅋㅋ...
아버지는 솔직히 허위든 뭐든 이런 신고제도가 넘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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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13-01-10 16:41/ 이댓글에댓글달기
  서울시의 형편없는 탁상행정..박원순 시장님한테 트위터 팔로우 하시길 ㅡ_ㅡ::
택시기사분들중에도 친절하고 정직한분들 많은데 허위신고한 인간도 싸잡아서 처벌해야죠.

누가 그랬죠."법은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을 위한것이고 서민에게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하누리 / 13-01-10 20:14/
이런 상황은 전국이 다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모순점이 개선되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는...
협oi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1 0:41/
떡하나~님과 하누리님 말처럼 탁상행정은 고질적인 문제인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민원인과 더불어 민원을 당한 사람도 골치가 아푸더군요. 다시 말해서 뭐하나 좋아지는게 없다라는거죠.
서로 불편만하고 서로 피해를 보는거 같더라구요.
민원이도 확실히 확인해야 할것과 더불어 이왕이면 사진이나 아님 증거자료등을 첨부해서?이용을 했으면 하네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타고자료분석표까지 뽑으로 길동까지 열받아서 뽑아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ㅡ.ㅡ;
  돌아온재떨이 / 13-01-10 17:41/ 이댓글에댓글달기
  만약에 그런식이라면 좀 아닌것 같네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말도 안되죠
협oi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1 0:43/
다산콜센터에다가 전화한통이면 접수 끝....ㅡ.ㅡ;;
증거도 없는 구두로만 애기한 내용을 접수하면 그것이 바로 진행이 되는거 같네요. 다시 말해서 접수한 시점에서 만약에 정말루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다른곳에서)
이건 증거고 뭐고 있을수도 없고 그냥 의견서만 내고 구청교통과에서 훈방조치를 기다리는 방법뿐.만약에 증거도 없고 의견서도 무시당한하면 민원인이 승 !!
개인택시 운전자는 과태료 !! 20만원 ..(승차거부)무슨 운송법어쩌구하면서 ;;날라옴.
  신의 myloveu0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0 19:04/ 이댓글에댓글달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타고자료분석표나 기타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거나 가까운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협oi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1 0:47/
미터기 회사마다 틀리다고 하네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뽑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는게 미터기 회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니 우린 못한다고 함.
다른것도 마찬가지임. 전화를 하고 가지 않아서 헛수고만 함.
결국 본사로 가야 함.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리점에서 뽑을수있는 모델은 한정 되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그 대리점에서 뽑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결국 기술자가 없으면 대리점에서는 결코 안된다라는 점.
그것도 한정된 기기 10개중에서 1개 추천해줌.ㅡ.ㅡ;
이게 미터기 본사의 행패. 정말루 이번 승차거부건으로 인해서 많은것을 알게 되네요. 새해전부터... 법도 미터기 관련된것도...
법정대응도...
그리고 이길수 없다라는것도 .ㅡ.ㅡ;
행정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다시 온다라는것도 다시 알게 되었네요. 내 다신 누구 투표할때 공약 및 자신이 일구어낸 것들을 다시 다 훌터보고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할거 같네요.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0 23:41/ 이댓글에댓글달기
  신고접수 자체가 일단 들어오면 그 사실여부를 떠나 일단은 가해자 피해자 조건이 성립하는것에서 출발하는만큼 가해자는 그 연류에서 풀려나는것이 포인트고 허위일때 보상이나 처벌은 별도라는것이군요.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러해보이네요. 박시장에게 팔로우해보시는것도 방법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움의 전화도 이용해보세요. 가해자가 아닌데도 허위신고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고요. 제경험으로는 소액제판도 제판이라서 정말 소액이라면 할짓이 못되더군요.
협oi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1-11 1:10/
원고 xxx
피고 서울특별시
다음
1. 원고는 피고에서 200.000원을 청구함.
내용
1. 허위신고로 인한 물,정신적 피해액을 청구함.
2. 증거자료 타고자료분석표를 얻기위해 물질적인 피해액이 나옴.
3. 증거자료를 얻고 난후 만1일을 미터기고장으로 인한 피해액 발생.

서울시를 상대로 이길수 없을듯 합니다. 소액 20만원짜리라서 ..
하지만, 서울시가 잘못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우편으로 의견제출서까지 날라온 마당에 법없이도 살 아버지가 왜 내가 이런것을 당해야 하냐고 하시네요.
남부법원에서 애기도 듣고 소액신청을 자신이 할려고 하다가 하두 어려워서 걍 오시곤 저보고 대신 좀 하라고 하시네요.
억울 한건 둘째치고 ..
제가 악의적으로 다른 개인택시 민원을 넣는다면? 그 또한 피해가 분명 발생할건데 .. 이런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는 민원인은 그냥 장난으로 아님 악의적으로 다른사람을 괴롭힐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
오늘 뉴스 보니 일부로 112에 허위신고 120번 하신분은 잡혔다고 하던데 ..(내용은 넘어갈게요.)
전 100번정도만 하면 .. 100명의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건데 ...
100명이 중요한게 아닌 단 1명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서울시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치 아니하다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수 있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구지 증거자료도 확실한데 시청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확실히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재수없이? 과태료 나오면 누굴 원망해야 하는건지 원...
전 이해가 안가네요.
허위신고가 확실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해줘야 안전하게 살지 원.
법모르면 바보 되는거고 ..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날 해쳐도 경찰이나 법을 아시는분들은 그냥 자신에게 오는 맡은바 임무만 해서 다른사람에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건지 .. 하는 생각이네요.

이넌 다산콜센터쪽에 접수 된건 분명 잘못 된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잇다면 그걸 지도하는 서울시청쪽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함.
하지만, 담당자는 자신의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고 구청으로 파일 넘김.
그 뒤는 구청에서 애기하라고 함.
이것이 현실임.
시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개선 될것을 개선해야지 이거 빙빙 돌리시면 결국 국민만 힘들어지는격.
법공부해야 할듯.ㅡ.ㅡ;
재산권은 좀 아는데 .. 이번건은 소액재판이라서리 원고,피고가 확실치가 않아서 답답하네요.
법원관련 서울시청 및 대한법률에서 문의 결과 두개의 답변은 상호 이상함.ㅡ.ㅡ;
서울시에서는 무고죄를 대한법률에서는 무고죄 및 지급명령신청 /

개인적으로 법 알아두면 좋은거더군요. 모르면 피해를 보는게 법;
조금씩 알아가는 센스를 발휘해야 할때.인거 같습니다.
간단한 아파트주차관련된 사고등등 피해액이 발생했을때 필요함(차를 끍었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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