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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협oi
조회 :
3681 ,
2013/01/10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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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업은 개인택시
전 일반 시민.
상황속으로~
1. a라는 사람이 승차거부 민원접수 (2012년12월9일 새벽1시)
2. 12일 서울시청에서 전화옴. 승차거부권으로 인한 접수들어왔다고...
3. 자신이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함. (자필로...)
4. 아버지는 집에서 드라마보고 주무심. (내가 보증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 ㅋㅋ..)
5. 결국, 개인택시 미터기관련 타고자료분석표를 뽑아서 증거로 제풀 및 의견서 제출
6. 자료 및 구청으로 넘어감.
7. 10일 오늘 구청에서 우편으로 의견서 다시 제출서류 날라옴.
여기서 중요한게 허위신고임을 밝힐수 잇는 타고자료분석표(엔진가동시간 및 운행정보등을 알수있음)를 뽈려고 본사까지 가야함. 택시비로 따지면 왕복4만원정도나온다고함.
이 민원접수가 허위든 뭐든 택시를 하시는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는 안되는거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액이 나왔으면 고소를 "서울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함.
시청직원을 말을 인용하자면, "해당 민원접수자에 대한 신분을 밝힐수 없으며,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셨으면 경찰서에서 허위신고로 접수를 진행하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민사는 안되고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물음.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려고 한다고 하니 법원으로 가라고 함.
법원에서는 소액피해액으로 인한 접수를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해줌..........(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줌.)
그래도 많이 알아가지고 와서 전사소송을 진행.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개인이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소액피해고소를 취할시 법정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시 말해서 사건의 취지는 민원인도 이런 승차거부에 관련내용을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할것이며,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나 증거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애기했던것을 민원접수를 하였기에 왠지 지금의 민원접수체제는 이상하다고 보여지네요.
다시말해서 그냥 악의적으로 해도 개인택시하시는분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결론이며,
만약 타고자료분석표 및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건 뭐 승차거부를 인정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 행정처분인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증거없이 의견서 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내주기만 해도 된다?라고 애기는 하지만,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써서 의견서를 냈는데 과태료가 나온다면?
서로서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이 날 돕지 않네요 ㅋㅋ...
아버지는 솔직히 허위든 뭐든 이런 신고제도가 넘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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