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돈이 들어올 듯 하네요..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562 , 2013/02/05 20:43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08년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사서
2009년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야 조합 청산을 한다네요..

그런데, 조합 청산 하면
대략 아래 표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가구당 떨어진다고 하는데..

빨리 청산 되서
돌려 받기를..

제가 가진 지분은 68.88m2 ~

ps - 내가 낸 돈 돌려 받는 거라. 그다지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받기는 하니 다행~
        처음부터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했으면 이런거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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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13-02-05 21:33/ 이댓글에댓글달기
  움,,,1억 4천인가..1천 4백인가..헷갈린다는: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2-05 21:40/
1400 ~
근데 내돈 돌려 받는 건데도, 소득으로 잡힌다네요..에휴
  사파 jeeh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2-06 8:10/ 이댓글에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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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돈이군요.
비싸게 사서 취득세도 많이 냈을건데 다시 돌려받는건 소득세라니요. 법구조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단체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찾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2-06 8:52/
재건축 입주권은 이미 건물이 소실된 후라 토지로 취급되어 매매가의 5%를 취등록세로 냅니다. ㅠ_ㅠ
건물+토지가 합해진 아파트/연립/단독의 경우 요즘 취등록세가 2% 정도 하니 꽤 차이가 나네요.
3억 집이면, 900만원 차이..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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