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리 하나는 끝내주네요.^^;
 협oi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403 , 2013/03/14 20:21


택시 허위신고는 기각 됨.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소를 신고인에게 할수가 없음.
그래서 시청을 상대로 하면 무적건 진다.라는 소리임. (시청에서는 제대로 일처리를 했으니 그에 따른 피해액을 줄수가 없다.)
소를 제기할대는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모르면? 큰곳을 봐야 하는데 시청쪽에서는 잘못이 없다.(일처리르 확실하게 햇으니)
그런 신고인에게 직접하면 되겠군요.?

왜냐? 자신들의 절차적으로 처리를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액이 생기더라도 운수법에 따른 ... ~ 원고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
신고인에게 피해액을 받으면 되는건가 ..?
법무사 들려서 문의를 해봐야 할듯.

누가봐도, 허위신고는 확실한데 신고인의 정보를 모름.(신고인은 눈이 나뿌신가?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 남바를 어찌 신고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감)
사실여부확인서를 법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행을 할려고면 어렵다.
법무사나 법원에 가서 자문을 얻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없는것도 사실이다. 
법무사는 돈달라고 함.ㅡ.ㅡ;
어려운 말로...애기....
내가 배워서 이 시간 처리를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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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3-15 0:15/ 이댓글에댓글달기
  법무사를 만나지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생각보다 면담비얼마안합니다.
  돌아온재떨이 / 13-03-15 7:38/ 이댓글에댓글달기
  서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내셨는것 같은데요, 잘 못하셨습니다, 서울시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저 판결은 맞구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누군가가 업무방해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하여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 신고자와 합의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얻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죠. 허나 이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다가 무마될 가능성과 소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당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3-15 11:28/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부/관공서로 뭔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이네요.
서민을 위한다는 말만 하면서 접근은 정말 어렵게 만든 공무원과 관공서(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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