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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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20 , 2013/04/29 09:27
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 예금, 적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 주민세 1.4%가 부가돼 총 15.4% 납부
     -> 이 15.4% 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누진세가 붙어 20~30% 로 올라갑니다.

2)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이자소득세 9%에 농특세 0.5%를 합친 9.5%만 납부
    -> 세금 우대는 1인당 금융권 총합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20세 이상 1000만원까지, 만60세 이상 3000만원까지

3) 2금융권 비과세는 1.4% 농특세만 납부
   ->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2금융권 통합으로 3000만원까지 한도이고, 미성년자 가입 불가네요.

4) 생계형 비과세는 이자에 대해 세금 0% 납부
   -> 만60세 이상의 특정 사람들만 적용 되고, 최고한도 3000만원 이네요.

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발생하면 누진제가 되니
돈 많은 분들은 알아서 조절 하실듯..^^

ps - 돈이 적은 분들이라면, 신협/새마을 비과세 3000 -> 저축은행 세금우대 1000 -> 일반적금 순으로 돈을 채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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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4-29 10:09/ 이댓글에댓글달기
  새마을... 여긴 어째 언제부터인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는곳이라... 믿음이 안간다는..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4-29 10:14/
그래도 정부 보증 5000 까지 되니, 감안해서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요.
신협 1500+1500+저축은행 1000+새마을 1000 으로 넣고 있는데,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지급금 1500 이내로^^
  하누리 / 13-04-29 20:01/ 이댓글에댓글달기
  제 2금융권이 이자는 많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한다는 것때문에 꺼려지고,
정부 보증이 있다 하지만, 사건 터진 후 지급될 때까지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1금융권으로 가는 것이 좋다 봅니다.^^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4-29 21:14/
주식을 하던, 저축을 하던 위험부담 대비 높은 수익이 공존하죠.
법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처신하는 것은 자신의 몫^^
가지급금이던 정부보증 5000만원이던 잘 알고 행해야겠네요.
  슈퍼굼벵이 yassy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3-04-29 22:36/ 이댓글에댓글달기
 
좋은 정보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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