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트에서 다치면 보상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극곰
조회 :
7659 ,
2013/07/22 15:35 |
|
|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달 가까이 다쳐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6월 14일이 이사였고 15일에 근처 대형마트갔다가 마트에서 청소 뒷정리를 제대로 안해서 넘어져 다침.. (마트측에서도 과실 인정)
이후 반갑스하고 의사의 권유(마트도 동의) 후 MRI찍고 3주간 반깁스 (발가락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7월 4일까지 반깁스를 한 후 몇일동안 걷는 연습을 해서 겨우 7월 10일부터 다시 회사에 나왔죠. 물론 다리가 다 나은것도 아니고 재활 목적의 아대 사서 차고 아침에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절뚝거리면서 겨우겨우 출근하고 있죠.
마트측은 자신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액이 4천만원 이상만 적용된다. 그러니 보험적용 안되고 자체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보내줬고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비 나온건 전액 책임지겠다. (70여만원).. 그외 회사 못가서 발생한 불이익, 위자료등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금액과 과실비율을 따질테니 다음주에 연락오면 이야기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어제 밤에 마트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3주넘게 회사 못가서 월급 못받는거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전부 다 해서 본사에서 5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즉.. 손해사정인 불러서 과실비율 따져서 더받던지, 덜 받던지 하던가.. 아니면 50만원 주는거 만족하라고.....
솔직히 제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벌이인 제 경우 3주간 회사 못갔으니 이번달 월급은 거의 안나올테고.. 결국 현재 전세자금 대출 받은것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매일 물리치료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은 청구하지도 않았죠. 앞으로 다 나을때까지 얼마를 더 치료 받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인게 함정..... (하루에 4900원씩.. 벌써 5만원 넘게 나갔죠...)
이런걸 다 합쳐서 50만원이라니...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갈 따름이네요.
일단 그 산정 기준등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거 내가 확인해보고 마트특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인 처사라면 언론이던.. 민원이던 청구하겠다. 지금까지 당신이랑 한 이야기들 다 녹음했으니 딴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끊었네요.
변호사는 일부 승소해봤자 아무리 많아야 200만원 안팍이고.. 오히려 변호사 수임비가 더 들고.. 뭐 그러니 소송안하고 그냥 마트랑 잘 합의보라고만 하는군요.. 아마 마트도 그런거 알고 있으니 오히려 이런식으로 더 당당하게 나오는 것일테고....
진짜.. 맘 같아선 본사에서 최종 결정내린 사람.. 그사람 만나서 바닥에 물뿌려서 미끄러져서 깁스하게 만들고 3주후에 50만원 던져주고 싶네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