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 민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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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156 , 2014/08/08 13:38
  이 게시물의 태그 : 자동차


자동차보험관련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의 보상인데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소액재판이라도 가야할지... 여려분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몇개월간 금감원에 있던 민원인데 보상전혀 없다고 결론날것을 증거자료 겨우겨우 준비해서 (보험사에)합의하라는 금감원 직원의 요청에 겨우 이르게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합의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1/10) 참 그렇더군요.

금감원직원은 합의금액이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참고나 조언이나 또는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기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보험사에서 내건 합의에 따르거나 아니면 소액재판말고는 없는것 같더군요. 소액재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알고있고 금감원직원도 소액재판까지 가서는 좋을것 없다고 언질을 줬기때문에 합의가 유일해보이는데 보험사 태도와 금감원직원의 조언을 참고해보면 협상의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더불어 괘씸한 것이 금감원에서 있었던 3자대면에서 조차 보험사직원의 거짓말도 있었고(마지막 증거자료로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거짓말하는등의 전적이 많아서 서운함을 넘어 괘씸함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소액재판에서 확실하게 이기거나 또는 어떻게해서라도 (보험사) 조사받게 하는등의 혼을 좀 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깟 보상액은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민원의 경우 상위 기관이 없고 신문고에 넣어도 이런 민원은 결국 금감원으로 온다고 알고 있고 소보원은 사전 불가였고 더욱이 금감원 접수건은 취급하지 않는다고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들 정말 괘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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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8-08 13:51/ 이댓글에댓글달기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 보구요
대신 거짓말을 한 부분이나 보험사측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경우에 관련된 별도의 형사/민사 고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십시요
그건 엄연히 별개의 사항이며, 그러한 보험사의 거짓말로 인해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증명하였으니 그로인해 거짓말한것에 대해 처벌할수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길 강추합니다. 저도 관련문제가 있을때마다 항상 변호사와 상담한답니다. ㅎ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8-08 17:30/
변호사 상담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소액재판이라 전체금액이 작은데 거기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금액은 더욱 적으니 큰 의미가 있을까싶지만 암튼 상담은 받아보겠습니다.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8-08 19:23/
근데 변호사상담 별로 안비쌉니다. 법원 근처에 변호사들 모여있는데 아무데나 가시면 물어보고싶은거 다 물어보고 수만원 정도입니다. 무료상담 찾으시기보다 한번 수만원내고 가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한번쯤 가보시는것도 좋습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8-09 12:43/
그런것이었군요. 기업주입장에서 말씀하신줄 알고 계약된 변호사가 있겠거니 생각했고 또한, 개인 주치의 처럼 둘수는 없는 형편이라 과거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료상답을 찾아보려했었네요. 그정도 비용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줄조차 전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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