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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편법접근은 업무방해죄에 성립됩니다
감자나무 (비회원)
조회 :
2400 ,
2002/12/31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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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드나라입니다.
보드나라 공동구매 엔진에 치명적인 에러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드나라는 이를 발견, 수정하였으며, 더이상 트릭을 사용한 공동구매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보드나라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트릭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실경우 다음의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형법 제 31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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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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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이미 수정되었으며, 몇가지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공동구매에 접근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며, 이는 보드나라 공동구매 관리자모드에서 해당 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발조치 할것임을 미리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와같이, 어떤 공동구매이든 신청한 시간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2003년 1월 1일 00시 이전에 신청된 모든 구매건은, 무효임과 동시에 , 경찰에 고발건이 되므로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 정정당당하게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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