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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귀국" 진정 기각
쿠로링
조회 :
3397 ,
2003/07/28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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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귀국" 진정 기각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국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유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모 음반업체 대표 이모씨 등이 지난 5월 유승준의 입국거부는 부당하다 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유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로운 출입국의 권리를 포함하지만 유씨의 경우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고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입국을 허용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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