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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1차 판결
MSI의 승리 ^^
유니텍이 솔텍까지 피보는군요..MSI 상표 붙이고 나가는 솔텍 메인보드 ㅠㅠ
유니텍전자만 MSI 상표권 독점 못한다 2004.01.30
- 29일 최종 1차 판결 민사 소송서
기각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가 지난 98년 MSI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난달 MSI 상표를 사용해 신제품까지 출시했던 MSI 상표권
논란이 결국 유니텍전자의 독점 사용이 어렵게 됐다.
지난 2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유니텍전자가 지난
12월 제출한 MSI에 대한 민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니텍전자는 MSI코리아(지사장 켄츄)와 소송 문제로
1, 2차 법정 진술을 마치고 1차 판결에서 한국 내에서 먼저 등록한 MSI 상표권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유니텍전자는 법정 진술에서 구두 진술에 의존이 컸던 점과 증거 자료 제출이 미흡해 MSI코리아에 비해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월 초에 출시된 솔텍(Soltek)사의 메인보드를 MSI 박스를 도용해 사용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유니텍전자와 MSI 법정 다툼은 1차 판결 이후에 유니텍전자측이 항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번 법정 판결을 아직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유니텍전자가 판결을 스스로 인정하고 항소를 중지하면, MSI
입장에서는 상표권 취득 무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남은 상황이다.
먼저 유니텍전자는
이번 1차 판결 승소를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해 유니텍전자측은
"1차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 하지만 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00%로 확신해도 좋을 것 같다"며 항소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MSI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으로 다소 여유를
나타냈다.
MSI코리아측은 "이번 판결에 우선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MSI 제품을 취급하는 협력사들에게 작용됐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벌어진 루머처럼 금전적인 손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MSI코리아는 아직까지 그동안 유니텍전자와의 거래를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협상의 여지는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승혁 유니텍전자 사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대만 MSI 제품을 다시는 판매하지 않겠다"며 "자사가 국내에서 MSI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었다.
당시 그는 또 "현재 MSI 국내 상표권을 가진 유니텍전자는 계속해서 추가 제품군을 발굴해서
MSI 브랜드로 라인업을 진행하겠다"고 MSI 취급 불가 공식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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