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아이템 놓고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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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98 , 2005/03/31 11:52

 

중국 상해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 아이템을 허락없이 팔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했다.

 

ABC뉴스는 中일간지, 차이나데일리의 기사를 인용,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추 칭위(41세)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3’를 함께 즐기던 파트너, 주 챠오위엔을 검으로 살해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문에 의하면 추 칭위는 지난 2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3’를 즐기던 중, 고급 아이템 ‘드래곤 샤브르’를 획득하고 이를 주 챠오위엔에게 빌려줬지만 자신의 허락없이 주 챠오위엔이 ‘드래곤 샤브르’를 7200위안(약 86만원)에 판매한 것에 분개, 살인을 저질렀다.

 

상해 검찰 측은 주 챠오위엔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에 분개한 추 칭위가 경찰서를 방문, 자신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지만 현재 중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령이 없어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가 제작한 MMORPG로 샨다社를 통해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 중에 있다.

 

 

출처: 게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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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늑대 (ID) 하얀늑대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03-31 12:01/ 이댓글에댓글달기
  헉,, 아무리 아이템을 말없이 팔아버렸다지만 친구를 살해해버리다니,, 아이템 판 돈을 받거나 돈 받아서 다시 구입할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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