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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현 A/S 배째라-소비자보호원 최종판결
문석준
조회 :
3614 ,
2005/12/11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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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사진 1.클릭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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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현이 메인보드를 수리거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요청한 최종결과입니다.
처리과정요약
2005년 7월 8일 1차 A/S 요청
2005년 7월 14일 2차 A/S 요청
2005년 8월 8일 3차 A/S 요청
2005년 8월 9일 A/S 거절 및 수리비 반환 거절
2005년 8월 10일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FAX로 발송
2005년 8월 16일 소비자보호원중재-메인보드 수리 및 환불 거절
2005년 8월 25일 분쟁조정위원회 상정통보 받음
2005년 11월 7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
2005년 11월 16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통보받음
2005년 12월 5일 제이씨현으로부터 메인보드 구입비 및 수리비를 환불 받음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내용 요약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에 의하면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는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마더보드는 품질보증기간 3년 부품보유기간 5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
메인보드는 완제품이나 단품으로 별도로 구매한 메인보드 모두에 해당함.
각 회사들의 규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다른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고요.
부품보유기간인 5년이내에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구입가 환급이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정액감가상각이란 (구입가 X (60개월 - 사용월수)/60개월) X 1.1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아니라 부품보유기간 안에는 반드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무상수리의 기준이고 수리의 의무는 부품보유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를 안해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PS. 저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한지 올해로 22년된 사람입니다.(나이40대)
그동한 수많은 컴퓨터를 조립하고 고쳐주기도 하였지만(직업은 아니고 취미임)
그동안 컴퓨터 A/S 관련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하고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겪은 제이씨현이나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된 것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부도덕하고 양심불량인 회사의 제품들은 앞으로 사지도 않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만류할 것입니다.
제이씨현이나 밑의 유니텍은 앞으로 A/S를 잘하겠다고 사탕발림으로 말하기에 앞서
귀사의 A/S 규정부터 법에 맞게 고치고 그 규정을 지켜야 소비자들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거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3년 무상 A/S하고 5년 수리해주느냐고 항변하지만
지금 용산의 저가 조립PC라면 엉터리라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것이 대다수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그것은 저가의 저질의 제품을(저질의 부품을 사용하여 툭하면
다운되거나 리부팅되고 1-2년도 않되어 부품이 고장나는 제품들) 대량으로 유통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당신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마시오
컴퓨터에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나 돈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싸구려 저질제품
많이 팔아 먹었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다나와 찾아보면 좋은 제품 3년 무상A/S 해주고도 장사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싸구려 불량제품 대충 팔아먹고 법규정도 무시하고 배째라 하는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법규정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회사는 사라지거나 법을 지키며
장사하도록 바뀌거나 법을 지키고 소비자를 무시하지 않는 회사만 남아서 좋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지난 8월 23일 다나와-A/S이용 후기에 올린 글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http://bbs.danawa.com/view.php?nSeq=1471395&nGroup=7&nBlogCateSeq1=54&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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