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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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85 , 2006/03/08 10:30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만원~ 48만원 정도를 년말에 소득공제로 돌려주죠.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네요..ㅠ_ㅠ

1가구 1주택(국민주택 이하 평형 25.7평)은 소득공제 가능,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소득공제 불가...

지금 1가구 1주택이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번년도 부터는 힘들득ㅠ_ㅠ
그래도, 48만원이라는 거금을 돌려받았는데..휴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참고로 가지고 있는 집은 모두 명의만 저희껄로 되어 있는 거라..
그림의떡이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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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3-08 10:32/ 이댓글에댓글달기
  저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할수없는 직업이지만...소득공제를 위해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장기주택도 있고...개인연금중에도 있고
이사, 결혼, 장례, 의료비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했습니다
1년 소비금액이 1000만원 넘으면 그것도 무시를 못하겠더군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3-08 11:44/ 이댓글에댓글달기
  장마 : 저축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소득공제
개인연금 : 납입금액의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사,결혼,장례 : 연봉2500만원 이하 100만원씩
의료비 : 년봉의 3%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최고 500만원)
신용카드 :총급여의 15%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 최고 100만원까지..

년봉 2500이면, 카드 사용금액이 최소 750만원은 넘어야,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죠^^ 저는 1000만원 넘어야 카드소득공제가 시작이라...포기입니다 휴-0-
  dualmoon (ID) / 06-03-08 13:54/ 이댓글에댓글달기
  명의만을 가지고 있으면....음...들고 나르기? 인가요..^^;;
카드 사용금액 최소 750...은 좌절이네요..ㅠㅠ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3-08 14:39/ 이댓글에댓글달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 영수증)- 총급여의 15% = 소득공제 대상 금액..^^
저는 장마300,개인연금60,보장성보험100..부양가족하니 끝이네요..ㅠ_ㅠ
그래서, 작년에는 민노당에 기부금에 냈죠 10만원 내면 11만원 돌려준다고 해서^^
이 10만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내 금액의 10% 더 얻어서 주더군요..쩝
  mygirl2 (ID) mygirl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3-08 20:49/ 이댓글에댓글달기
  헛 만원 버셨네요.
  shc572 (ID) shc57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3-08 22:01/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는..학생이라..
아직 소득공제에대해서는 무지하다는..^^
  avadakedavra (ID) / 06-03-08 23:08/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려우므로 패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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