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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폰생폰사
조회 :
1485 ,
2006/03/08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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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만원~ 48만원 정도를 년말에 소득공제로 돌려주죠.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네요..ㅠ_ㅠ
1가구 1주택(국민주택 이하 평형 25.7평)은 소득공제 가능,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소득공제 불가...
지금 1가구 1주택이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번년도 부터는 힘들득ㅠ_ㅠ
그래도, 48만원이라는 거금을 돌려받았는데..휴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참고로 가지고 있는 집은 모두 명의만 저희껄로 되어 있는 거라..
그림의떡이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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