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무원연금법 수정을 시작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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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50 , 2006/06/26 11:59
국민연금법을 바꾸려 할때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부터 해소를 해야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공무원연금법을 수정 하는군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신문기사상에는 언급이 없네요..쩝

하여간, 법도 좀 바꾸고, 책임/관리도 명확하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에서 열심히 로비를 하겠지만..후-0-

또, 급식문제도 결국 교장 얘기가 나오는 군요..쩝
급식문제가 직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장에게 벌금을 물리고 안 물리고 하니, 당연히 교장은 책임회비를 위해 직영급식 반대를 하죠..
직영급식이 아닌데, 교장에게 책임없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법인듯..

무조건 관련자는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관리를 잘 할듯 하네요.
학교비리도 파파라치를 도입하덩가해야지..쩝

약간 말이 격했네요..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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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lon88 (ID) / 06-06-26 12:35/ 이댓글에댓글달기
  교장이란 직책에서 급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군요.

영양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관리토록 하는게 좋겠죠.

관리 같은 것은 멀찍이 멀리서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고 전문인이 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13:43/ 이댓글에댓글달기
  영양사는 계약직입니다 ㅜ_ㅜ
업체어서 법이 그렇게 만드니 영양사를 고용한 것이지, 필요해서 그런것은 아니더군요.
하는 일은 식당 아줌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목상 영양사..ㅠ_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책임은요--.
권한도 없는데요..휴-0-
  mygirl2 (ID) mygirl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14:58/ 이댓글에댓글달기
  교장이 책임져야되는데.. ~_~
  hyeonsig (ID) / 06-06-26 15:07/ 이댓글에댓글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장에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합니다. 민사책임의 3대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과실책임인데, 단순한 관리의무만으로는 교장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만약 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헌법소원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모당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 민사책임의 3대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사회주의적 성격의 위험한 발상이다. " 라고...

더이상은 정치적 이야기로 넘어 갈듯 하므로 더이상 댓글은 안달렵니다. ^^;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19:40/ 이댓글에댓글달기
  연금제도 아예 없어지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들은 혜택 보는게 많은데..
  metdol (ID) metd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20:06/ 이댓글에댓글달기
  학교비리도 파파라치라.. 좋은 데요??ㅎㅎ
  ronaya (ID) ronay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20:48/ 이댓글에댓글달기
  ㅡ,.ㅡ; 쩝.. 현실성에 맞게 고쳐지기를...
  moonwolf (ID) moonwolf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6-26 21:20/ 이댓글에댓글달기
  파라치 제도도 이런 쪽에는 바람직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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