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본인일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45058.html
개인적으로는 남용만 없다면 찬성인데.... 법으로 정한이상 적발시 형사처벌도 되고...
그래도 악플러는 살아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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