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날씨에 집보러 다니는 것도 장난이 아니군요.
정우룡
조회 :
1740
, 2006/08/05 14:44
ㅡ,.ㅡ;; 갑작스레 이사하게되서
오전에 집 몇군데 알아봤는데..
쩝... 날씨는 뜨겁고,
이사철이 아니라 그런지 집은 많이 없고
ㅡ,.ㅡ;; 12시쯤 결국 포기....
내년 4월까지 계약인데...
8월안으로 나가라고 7월말일에 이야기하는 주인이 밉습니다..
재건축한다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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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ny (ID)
/ 06-08-05 15:02/
흠..--;; 계약 위반 아닌가요? 흠..
hyeonsig (ID) / 06-08-05 15:06/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아 낼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일수 밖에 없는 세입자입니다.
ronaya (ID)
/ 06-08-05 16:32/
계약위반이죠.. 중계료와 이사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안줄려고 할껍니다..
ryangedu (ID) / 06-08-05 16:39/
여유라도 좀 주지.. 넘하네요...
metdol (ID)
/ 06-08-05 17:20/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ㅡㅡ;;
scoot (ID)
/ 06-08-05 20:25/
기본적으로 부동산수수료와 이사비용은 주인이 줘야 합니다.
아니라면 끝까지 버티세요.
법적으로 문제 생겨도 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2년동안 거주할 권리가 님한테 있으니깐요.
ceoh (ID) / 06-08-06 0:30/
약자의 설움 T_T
mygirl2 (ID)
/ 06-08-06 12:02/
악독한 집주인 만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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