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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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77 , 2006/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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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퇴직시에만 받는데,
저희 회사는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급한 사람은 현재 월급의 최근 3개월 평균*근무 년으로 정한 금액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신청을 했는데, 회사 대출이 있어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흑 ㅠ_ㅠ
참고로 회사 대출이 5000 있습니다. 전세집 구할때..
지금, 맨날 깔고 자고 있죠..음

하여간, 대략 850정도 되는 금액인데, 대출땜시 불가라..휴
언넝 대출이나 갚아야 하나?

참고로 회사대출은 이율이 낮죠..2%대..-_-)a
언넝 갚기도 좀 그렇죠?

ps - 주니어군의 주전자 쇼핑과 아기목베개..-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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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onsig (ID) / 06-08-16 18:21/ 이댓글에댓글달기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

중간정산은 법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이지만,
대출금과 연계된다는 것이 법위반인지 아닌지 ???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8-16 18:33/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래서 잠시 보류중이죠..^^
확정은 아니고. 회사가 어려운데 중간정산인지라..냠
  u2504 (ID) / 06-08-16 18:36/ 이댓글에댓글달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은 위법이라네요.
그동안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 준거와 관계없이 회사는 입사 부터 퇴직까지 퇴직금을 다 주어야 한다네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8-16 19:48/ 이댓글에댓글달기
  네^^ 월급에 포함이 아닌, 계속 모아두었다가
퇴사시 주는 것 맞는데요.
퇴사말고, 중간에도 줄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hyeonsig (ID) / 06-08-16 20:07/ 이댓글에댓글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위의 주니어 아버님 사안에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전차금상쇄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hyeonsig (ID) / 06-08-16 20:14/ 이댓글에댓글달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주니어 아버님께서 퇴직을 자유로이 할수 있고 퇴직후 해당 대출금에 대해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면, 전차금상쇄금지규정이 반하지 않겠네요.
  mygirl2 (ID) mygirl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8-16 20:33/ 이댓글에댓글달기
  쥬니어의 눈이 참 선해 보이네요. ㅎ
  u2504 (ID) / 06-08-16 22:06/ 이댓글에댓글달기
  아ㅡ^^ 잘 알겠읍니다. 쥬니어 아님,hyeonsig님.
제가 퇴직금을 월급에서 추가로 받는 현실이었는데 어느날, 사장님이 "여러분 어제 tv받어요?" 하면서 "다음달 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좋을것 같아"면서 봉투가 좀 얇아져도 이해하라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퇴직연금보험 든다고....
쥬니어 아버님의 경우와는 다른지 알고 있읍니다.^^
우리 사장님이 tv에서본건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난 사항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동일 판결이 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소규모 회사나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듯.연봉제를 하면서 일년 아니면 다달이 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곳이 태반이라...지금까지 지급한건 상여금에 해당한다나..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8-16 23:27/ 이댓글에댓글달기
  좋은 쪽으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입장이라..-0-
  hyeonsig (ID) / 06-08-17 11:07/ 이댓글에댓글달기
  원래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껏 어느 누구도 대법까지 가지 않았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거고...

그리고 대법판결나도 약간의 영향만 있을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대법판결도 무시하는 우리나라 노동부의 현실에서 본다면....

물론 변칙적 중간정산의 관행이 조금씩 바뀌어 줄어든다면 본격적으로 판결을 적극 적용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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