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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주민등록법, 어제부로 시행이 되었군요.
hufskon
조회 :
1667 ,
2006/09/26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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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시행일 2006. 9.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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