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아기가 탑승한 차량은 자동차 요일제 적용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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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61 , 2007/02/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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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7세 미만의 유아를 탑승한 차량은

 

공공기관의 자동차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군요

 

저같은 유부남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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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ea (ID) asue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13 9:06/ 이댓글에댓글달기
  몰랐던 내용인데 좋은 정보네요 근데 우리아이는 7살이 넘었는데 ^^: 또 낳기전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13 14:46/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렇네요..7살 넘으면 초등학생^^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13 19:08/ 이댓글에댓글달기
  아아..그렇군요.
흠...근데 취지가.;;
  tksto3299 (ID) / 07-02-13 21:06/ 이댓글에댓글달기
  좋은 정보네요.^^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2-13 23:35/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제도는 잘 만들어 놓았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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