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아기가 탑승한 차량은 자동차 요일제 적용 안받아
햇님아빠
조회 :
1761
, 2007/02/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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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7세 미만의 유아를 탑승한 차량은
공공기관의 자동차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군요
저같은 유부남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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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ea (ID)
/ 07-02-13 9:06/
몰랐던 내용인데 좋은 정보네요 근데 우리아이는 7살이 넘었는데 ^^: 또 낳기전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ljhhjw (ID)
/ 07-02-13 14:46/
그렇네요..7살 넘으면 초등학생^^
ohye701 (ID)
/ 07-02-13 19:08/
아아..그렇군요.
흠...근데 취지가.;;
tksto3299 (ID) / 07-02-13 21:06/
좋은 정보네요.^^
pmicro (ID)
/ 07-02-13 23:35/
이런 제도는 잘 만들어 놓았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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